GS-001-01
광주과학기술원 대학원총학생회 회칙
전 문
‘광주과학기술원 대학원 총학생회’는 본교 대학원생의 요구와 이해에 따라 총학생회장단 및 각 학부/학과 대표자로 구성된 학생자치기구이다. 본 회는 광주과학기술원 학칙 제92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공식 조직이며, 본교 대학원과정 학생 전체를 대표한다.<개정 2019.11.28., 2020.12.21., 2021.10.28.>
[제 정 2017. 02. 27.] [1차개정 2018. 02. 19.] [2차개정 2019. 11. 28.] [3차개정 2019. 12. 24.] [4차개정 2020. 12. 21.] [5차개정 2021. 10. 28.] [6차개정 2021. 12. 13.] [7차개정 2022. 01. 27.] [8차개정 2023. 02. 22.] |
제 1 장 총 칙
제1조(명칭) 본회는 광주과학기술원 대학원 총학생회(GIST Graduate Student Union; GGSU)라 칭한다.<개정 2020.12.21., 2021.10.28.>
제2조(목적) 본회는 민주적인 학생 자치활동을 통하여 대학원생 권익 증진 및 생활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21.10.28.>
제3조(소재) 본회는 소재는 광주과학기술원에 둔다.
제4조(회원의 자격) ① 본회의 회원은 광주과학기술원 소속의 석, 박사, 통합과정 학생 중 총학생회장단과 각 학부/학과의 대표, 부대표 학생으로서 재학 중인 자로 한다.<개정 2019.11.28., 2021.10.28.>
② 각 학부/학과의 대표, 부대표의 선출은 학부/학과 별 내부규정 및 관례에 따른다.<개정 2019.11.28.>
제5조(권리와 의무) 회원은 본회의 모든 활동에 대한 참여의 의무가 있으며, 제의, 의결권을 갖는다.<개정 2021.10.28.>
1.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맞는 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.
2.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, 본 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해야 한다.
제 2 장 조 직
제6조(구성) 본회는 대학원 대표, 부대표와 아래에 명시된 광주과학기술원 대학원 각 학부/학과의 학생 대표단으로 구성된다.<개정 2019.11.28.>
1.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
2. 신소재공학부
3. 기계공학부
4. 지구·환경공학부
5. 생명과학부
6. 물리·광과학과
7. 화학과
8. 의생명공학과
9. 융합기술원<개정 2021.10.28.>
10. AI대학원(학과)<신설 2019.11.28.>
제7조(선출) 본회의 대표, 부대표는 아래의 절차를 통해 그 직책을 맡는다.
1. 본회의 대표, 부대표는 본인의 동의하에 대학원생 직선제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.<개정 2018.02.19., 2019.11.28., 2021.10.28.>
2.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선제 선거를 통한 대표선출이 불가한 경우 회원 중 본인의 동의하에 정기 총회에서 간선제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.<신설 2021.10.28.>,<개정 2022.01.27.>
3. 선출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은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.<신설 2021.10.28.>
4. 대표, 부대표가 모두 부재할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통해 직전 정기총회를 기점으로 다음 연도 회원들 중에서 새로운 대표, 부대표를 선출한다.<개정 2019.11.28., 2021.10.28.>
[전문개정 2021.10.28.]
제8조(임기) 본회의 대표, 부대표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.
1. 선출된 대표, 부대표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.<개정 2021.10.28., 2021.12.06.>
2. 임시 총회에 의해 선출된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임시 총회를 기점으로 당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개정 2019.11.28.>
3. 차기 대표, 부대표 후보 미 출마로 인해 선출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대표, 부대표 중 회원 과반수의 동의하에 연임할 수 있다.<개정 2021.12.06., 2023.02.22.>
4. 총학생회장단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총학생회장단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.<신설 2023.02.22.>
[전문개정 2022.01.27.]
제8조의2(연임) ① 제8조 3호에 의해 1인이 연임한 경우 총학생회장이 되며, 부총학생회장을 임명할 권한을 갖는다.<신설 2022.01.27.>
제9조(임무) 본회의 대표, 부대표 및 회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1. 대학원 총학생회장: 본원의 대학원생 대표자로서 대학원 구성원과 원활한 소통을 해야 하며 구성원의 고충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. 또한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총회 및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관하고 본 회의 전반문제를 총괄, 결정한다.<개정 2019.11.28., 2020.12.21., 2021.10.28.>
2. 대학원 부총학생회장: 대표를 보좌하여 조직 관리와 행사 기획을 담당하며, 그 외의 학생대표가 지시하는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. 대학원 대표의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.<개정 2019.11.28., 2020.12.21.>
3. 회 원: 본회에 소속된 회원들은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하며,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회의와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.
제 3 장 총 회
제10조(소집) 본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.
1. 정기총회는 1년에 1번으로 재적인원 절반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한다.<개정 2022.01.27.>
2. 정기 총회는 12월 중에 실시하고 결산보고를 진행한다.<개정 2018.02.19., 2019.11.28., 2021.10.28.>
3. 12월 정기 총회에는 당해 연도 회원이 참석한다. <개정 2018.02.19., 2019.11.28., 2021.10.28.>
4. 임시 총회는 학생대표의 요청이 있을 때, 또는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실시한다.
5. 총회는 오프라인 회의를 기본 형태로 하며, 이를 실시하기 위한 시간적, 공간적 제약이 있는 경우 온라인 회의 혹은 메신저 대화로 대체하여 실시할 수 있다.<신설 2022.01.27.>
[전문개정 2022.01.27.]
제11조(의결) ① 총회 및 각종 회의 의결은 재적인원의 절반 이상의 참석과 참석 인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<개정 2021.10.28., 2022.01.27.>
② 학생회장은 의결된 사항에 대해 회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.<개정 2021.10.28.>
제12조(회칙 개정) ① 회칙개정은 재적인원의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 인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.
② 개정된 회칙은 인준 전에는 실행에 옮길 수 없다.<개정 2021.10.28.>
제 4 장 재 정
제13조(회계연도) 본 회의 회계연도는 회장단의 임기에 따른다. 단, 임시 총회를 거쳐 회장단이 바뀔 경우, 이전 회장단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임시총회까지, 다음 회장단의 회계연도는 임시총회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개정 2018.02.19., 2019.11.28., 2021.10.28.>
제14조(재정) ① 본 회의 운영자금은 필요에 따라 학생팀에 청구하여 수령한다.
② 본 회의 회비는 회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 하고, 재정집행은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하며,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집행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.
[전문개정 2022.01.27.]
제 5 장 선 거
제15조(선거) ① 선거는 차기 대학원총학생회장단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를 의미한다.
② 선거는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진행되어야 한다.
[본조신설 2022.01.27.]
제16조(선거시행세칙) ① 선거시행세칙은 대학원총학생회장단을 선출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.
② 세칙개정은 재적인원의 2분의 1 이상의 참석과 참석 인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22.01.27.]
부 칙
①(통산 관례)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통상 관례 및 대표단 회의로 결정한다.
②(경과) 본 회칙은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, 이전의 회칙은 폐기한다.